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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박정훈 측 ‘윤 대통령 통신기록’ 증거보전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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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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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이 박 대령 측이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기록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핵심 관계인 다수의 통신내역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성공해 분석 중이다. ‘1년’이라는 통신기록 보전기한이 다 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의 수사 개입 정황의 진실은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제 공수처 수사의 성패에 달리게 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앙군사법원은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와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대통령실 내선 전화 통신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과 윤 대통령·김 여사·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의 휴대전화 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1년인 만큼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보전 신청을 한 것이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이미 공판이 수차례 진행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박 대령 측 신청을 각하했다. 판례나 법 규정상 증거보전 절차는 재판에서 변론이 이뤄지기 전에 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대령 측이 증거보전을 요청한 자료의 상당수는 이미 공수처에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최근 확보한 통신내역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 20여명이 포함됐다고 한다. 확보한 내역의 인스타 팔로워 구매 기간은 지난해 7월19일부터 약 두 달 간으로, 사실상 채 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시점 대부분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법원이 박 대령 측에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했어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만큼 수사외압 의혹의 진실 규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사건 관계인들을 부를 단계는 아니다라며 확보한 자료들을 검토 및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군사법원의 각하와 관련해 공수처가 확보한 통신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군사법원에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등의 통신내역을 확보했더라도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 또한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윤 대통령 등의) 통신내역을 통해 수사 개입 정황이 보다 명백해져야 (박 대령에게 내려졌던) 지시의 불법성도 명백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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