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희테크
회사소개 제품안내 온라인문의 제품동영상 고객센터
고객센터
  공지사항
  자료실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외교부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원천 무효”…광복회 “상응 후속 조치” 촉구
 글쓴이 : 행복이
조회 : 45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외교부가 23일 일본의 식민지배를 두고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강압적으로 체결됐고 이에 따라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향후 이런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광복회가 전날 조태열 외교장관에게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무효 여부와 관련해 공식 질의 서한을 보내자 이렇게 답변한 것이다. 광복회 측은 외교부 답변을 긍정 평가하면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등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광복회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담긴 서한을 광복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전날 질의 서한에서 1965년 6월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 기본조약) 제2조 규정의 해석을 문의했다. 해당 조항은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1910년 8월22일은 국권을 강탈당한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날이다.
이 조항의 ‘이미 무효’ 문구를 두고 한·일간 입장차가 있다. 한국은 ‘이미 무효’가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원천 무효였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일본의 식민 지배는 애초부터 불법 강점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이미 무효’라는 표현이 체결 당시에는 한·일병합조약이 유효했지만 1945년 8월 일본 패전으로 무효화한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따라 광복회 질의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침탈이 불법이어서 무효’라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교부는 답변에서 1965년 7월5일 정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 담긴 내용을 언급했다. 정부는 당시 해설서에서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 문서는 모두 무효라며 또 정부 간 체결된 것이건 황제간 체결된 것이건 무효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무효의 시점을 두고는 ‘무효(Null and Void)’라는 용어 자체가 국제법상의 관용구로서는 ‘무효’를 가장 강하게 표시하는 문구라며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또 ‘이미’라고 강조돼 있는 이상 소급해 무효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해설서에는 이 규정은 양국 간 불행했던 과거 관계의 청산을 뜻하는 가장 특징적인 규정이라는 내용도 있다.
외교부는 이 해설서에 기술된 우리 정부의 입장, 즉 한·일 강제 병합조약이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되었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복회가 외교부 측에 질의 서한을 보낸 건 최근 ‘건국절’ 제정 문제 등 역사 인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자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취지이다.
광복회는 이날 외교부의 답변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정부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 소극적이고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으나, 이번에 외교부가 ‘일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배 원천 무효’를 국민 앞에 공식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광복회는 이어 대통령실이 이에 상응하는 ‘국민이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띄우는 움직임과 ‘1948년 건국절’ 주장 등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관장은 앞서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 말했는데, 이는 한·일병합조약이 유효했고 일본의 식민지배는 합법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유민 광복회 대외협력국장은 통화에서 김 관장의 주장은 이번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임명이 철회돼야 한다라며 건국절 주장도 폐기토록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외교부의 이번 답변에 진정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현대차와 기아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A-’로 상향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등급 상향으로 현대차·기아는 올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신용등급 ‘A’를 받았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의 제품 및 브랜드 경쟁력,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글로벌 시장 지위 등이 세계에서 높게 평가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S&P는 AAA부터 D까지 22개로 등급을 나눠 국가나 업체의 신용을 평가한다. 상위 7번째 신용등급인 ‘A-’는 신용 상태가 양호해 신용 위험이 크게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S&P 신용등급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한 자동차 기업은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도요타, 메르세데스 벤츠, BMW, 혼다 등 6개에 불과하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제시했다.
S&P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 불리는 무디스와 피치는 지난 2월 현대차·기아에 신용등급 ‘A3’와 ‘A-’를 각각 부여했다.
S&P는 지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탄탄한 수익성과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갖춘 것을 고려해 등급 상향을 결정했다면서 제품 믹스 개선, 주요 시장 점유율 증가, 우호적 환율 등으로 지난 3년간 수익성이 향상된 것도 긍정적이라고 현대차·기아의 ‘A-’ 등급 선정 이유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상반기 합산 매출 139조4599억원, 합산 영업이익 14조9059억원을 기록했다.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돼 있고, 고령 운전자 비중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의 평균 치사율은 15.2%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은 1.50%이다.
2022년엔 330건의 농기계 사고로 58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17.6%에 달했다. 같은 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4%와 비교해 12배 이상 높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농기계 사고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중앙선 침범,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통행 방해, 신호 위반 등이다. 같은 기간 농기계 사망사고를 시·도별로 보면, 경북과 전남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36명, 충남 35명, 충북 27명, 경남 24명 순이었다.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이유는 농기계 구조상 운전자가 외부로 완전히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안전벨트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높았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 228명 중 179명(78.5%)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반면 40세 이하 사망자는 2명(0.87%)에 그쳤다.
서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농업 관련 기관이 협력해 농기계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최신 기술 도입과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