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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단독]김문수, 제주 4·3에도 “좌익 폭동”···정부 공식사과 모르쇠?
 글쓴이 : 행복이
조회 : 309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 4·3사건을 두고 좌익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방 직후 이념 갈등과 국가폭력 때문에 민간인들이 희생됐다는 맥락을 빼고 ‘색깔론’만 강조한 것이다.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한 정부 입장과도 결이 다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18년 8월12일 보수 개신교 계열 교회인 인천 남동구 사랑침례교회에서 ‘대한민국의 위기와 기독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4·3사건을 두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 국회의원 선거 실시를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의, 좌익을 중심으로 일으킨 폭동이 4·3 폭동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다면서도 (해방 이후) 남쪽만 선거를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우리 제주도는 못한다(고 했다)며 북한은 소련군하고 나갔고, 제주도는 폭동을 일으킨 게 4·3 폭동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4·3사건을 ‘이념 갈등으로 인한 무장충돌과 국가폭력으로 민간인이 학살당한 사건’으로 보는 정부와 학계 일반의 인식과 대비된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은 4·3사건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다.
4·3 특별법에 따라 작성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군과 경찰,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 서북청년회, 이승만 전 대통령, 미군정 모두 4·3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4·3사건으로 당시 제주도민의 10분의 1 이상인 2만5000~3만명이 희생됐다고 추산했다.
한국 정부도 ‘국가권력의 잘못’을 인정하고 2003년 공식 사과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를 방문해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겠다며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4월3일 추념식에서 정부는 공식 사과와 함께 진상조사와 희생자 신고접수를 추진했고,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중 처음으로 국가보상도 시행하고 있다며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뉴라이트·극우 진영은 4·3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건을 남로당의 무장봉기에만 초점을 맞춰 ‘폭동’이라 불러 여러 차례 논란을 빚었다. 우리공화당 등은 지난해 3월 제주도 곳곳에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며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비판을 받았다.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은 지난 1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4·3특별법 개정 공동 토론회’에 참석해 4·3에 대한 폄훼와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꼈던 지난날의 공포가 밀려오는 언어폭력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일 인사청문준비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극우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제가 이야기하면 전부 종북(몰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방적인 딱지 붙이기라고 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 김 후보자 인사검증 관련기사
정치인과 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치인은 말로 일을 하고, 공무원은 기록으로 업무를 입증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출퇴근, 출장, 회의, 보고 등 모든 업무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제4조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하다.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한 경우다. 잘못한 경우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비리에 접근했거나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할 때이다. 이런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기록이 없다’고 답변한다. 기록은 작성했으나 무단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기록물법은 기록물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 평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기록관리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배정심사위 회의 (참고)자료는 파기했고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회의 결과를 회차별로 정리해 회의 결과 보고서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고 했다.
오석환 차관의 발언은 짧지만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회의 자료를 파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공공기록물법은 모든 자료는 1년 이상 보존하게 되어 있고, 폐기할 때도 심사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참고자료라고 주장하는 기록물도 구체적인 보존기간과 어떤 과정에서 폐기했는지 밝혀야 한다.
회의록이 없다는 것도 믿기 힘들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배정위는 법정 기구가 아니고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라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18조에는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는 여기에 해당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규정 이외에도 수많은 정부 회의에 참여해봤지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곳은 본 적 없다. 회의 결과에 맞게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생산하지 않았다면 미리 결론을 내고 개최했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사례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022년 전국 공무원 민방위복 교체TF 회의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청구 회신에 민방위복 복제 개편회의는 내부 업무협조를 위한 회의로 공공기록물법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회의록 작성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놀랍도록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회의록은 정부 기록 중 핵심적인 요소이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시청각 기록은 생산원칙부터 생산방법까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는 후대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의록이 없다면 정부의 설명 책임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ISO 15489(현용 및 준현용 기록 관리를 위한 국제 표준)는 기록의 4대 속성으로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중 신뢰성은 기록의 내용이 업무처리, 활동 혹은 사실을 충분히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과연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록이 기록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국경지대에서 하마스가 파놓은 150개 이상의 땅굴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날 갈란트 장관이 이스라엘-이집트 국경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을 방문해 이스라엘군 162사단이 적의 라파 여단을 격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갈란트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마스와 인질과 관련한 전쟁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이 장악한 필라델피 회랑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이스라엘은 이곳을 통해 하마스가 무기와 병력을 계속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하마스는 물론 접경국이자 휴전 중재국인 이집트도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단계적 휴전 합의 시 필라델피 회랑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는 방안이 합의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부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에서 가자지구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남부 국경을 폐쇄해야만 한다고 주둔군 유지 입장을 재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