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희테크
회사소개 제품안내 온라인문의 제품동영상 고객센터
고객센터
  공지사항
  자료실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혁신, 10월 재보선 ‘호남 쟁탈전’ 본격화···“정치적 원천” “고인물은 썩는다”
 글쓴이 : 행복이
조회 : 21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16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전남에서 최우선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라며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할 영입인재를 발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민주당의 정치적 원천일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의 최우선 지역이라며 저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포함한 당 지도부는 이번 주 다시 현지를 방문해서 당 차원의 정책 구체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한준호 최고위원 등과 함께 전남 곡성·영광군을 찾은 바 있다. 영광·곡성은 각각 무소속 강종만 전 군수와 민주당 이상철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하차함에 따라 오는 10월16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선거가 예정돼 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호남이 우리의 정치적 고향이니 무조건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세력을 넘겠다며 공정한 경쟁 하에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호남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민주당만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질 유일한 대안임을 확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4·10총선에서 비례대표 호남 득표율 1위를 기록한 혁신당은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독점 상태라며 고인물은 썩기 때문에 물이 흐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경쟁으로) 더 많은 후보가 생기고, 새로운 통로도 만들어지고, 제2·3의 김대중·노무현이 발굴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협력적 경쟁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지역에도 과감히 후보를 낼 것이라며 (다만) 영남에선 민주당과 경쟁하되 당선을 위해 연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을 언급하며 개인전에서는 철저한 경쟁자로, 단체전에서는 든든한 원팀이 되는 것이 바로 혁신당이 추구하는 선거 전략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호남 월세살이’에도 나선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지난 19일 CBS라디오에서 호남에서는 경쟁이 지역을 살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 월세살이와 관련해 일단 저는 간다. (조국) 대표님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전남 곡성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할 박웅두 곡성군치유농업협의회 대표(56·남성)를 영입인재 2호로 발표했다. 조 대표는 인재영입식에서 곡성지역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분으로 전국농민총연맹 정책위원장, 곡성군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도 하셨다며 박 대표를 소개했다. 박 대표는 지금 제가 사는 곡성은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단체장 재선거를 발생시켰다며 곡성군수 재선거를 호남 정치를 혁신하는 출발점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실제 두 당은 이번 재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10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혁신당은 곡성 39.88%, 영광 39.46%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이었던 민주연합의 곡성 41.13%, 영광 40.14%에 근소한 차이로 뒤졌다.
경남도의회는 도의원이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거나 구속됐을 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안을 만든다고 26일 밝혔다.
도의회는 징계·구속 도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회(9월 3일∼11일) 때 처리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12대 도의회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조례안을 발의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현 조례는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구속)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징계 때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은 없다.
경남도의회의 개정 조례안에는 구속되면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주지 않는 내용을 담는다. 또 의정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비를 절반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때는 3개월간 의정활동비를 미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경남도의회의 월정수당은 350만 7000원이며, 의정활동비는 월 200만 원 가량이다.
경남도의회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관련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된 지방의원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243개 광역·기초의회(광역 17곳·기초 226곳)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8년간(2014년 7월~2022년 6월)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 출석 정지된 의원 97명에게 총 2억 7230만 원(1명당 평균 28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의원 38명에게도 총 6억 5228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원(1명당 평균 1716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현재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광역의회는 2023년 5월 충북도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10곳으로 파악됐다. 기초의회에서도 창원시의회 등 일부 의회에서만 권고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