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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윤석열 정부 장·차관 절반, 종부세 대상···완화 논할 자격 있나”
 글쓴이 : 행복이
조회 : 29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38명 중 18명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지난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현직 장·차관 47명 중 지난 8월1일 기준 재직 중인 38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장·차관 38명 중 47.4%인 18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됐다. 18명의 예상 종부세액은 총 6759만원, 1인당 평균 356만원이다.
가장 많은 종부세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주택 2채를 보유하고 공시지가 74억원을 신고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유 장관은 2819만원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배우자 명의로 공시지가 13억원의 주택을 신고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인원은 9명이었다. 이들 중 8명은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를 통해 1인당 218만원 정도 절세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현 제도상 1주택자가 단독으로 집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보유하면 종부세에서 12억원이 기본공제되지만, 부부 공동명의이면 18억원까지 공제액이 늘어난다. 단독명의로 12억원을 기본공제할 때 이들의 1인당 평균 종부세 예상액은 305만원이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18억원을 기본공제했을 때 예상액은 86만원으로 추정됐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종부세를 완화하면서 장·차관 중 종부세 대상자는 21명에서 18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일반 국민 중 종부세 대상 가구는 전체 가구의 1.7%로 추산된다.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가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경실련은 2006년 이후 종부세는 다양한 방식으로 완화됐고 그 혜택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상위 1% 부동산 부자들이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종부세 대상자의 예상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모의 계산했다. 계산에는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임대업자 공제 사항 등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세 부담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