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硡GD�¡������̡��ո����߸������ĵ����߱��ҡ���ŭ�����̡����ַ��ִ¡����¿���.�������������̡����ǡ�������������ְ���ڲٸ������������ϴϡ�������ġ��� 올해 상반기 노동자 1인당 실질임금이 전년 동기보다 0.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임금(실제로 받는 임금 액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은 2.4%였지만 물가가 이보다 더 오른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9일 공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1~6월 노동자 1명당 실질임금은 월평균 354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355만8000원) 대비 0.4%(1만5000원) 줄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값으로, 물가수준을 반영한 임금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상반기 노동자 1명당 명목임금은 403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393만8000원) 대비 2.4%(9만4000원) 늘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113.81)가 전년 같은 시기 대비 2.8% 오르면서 명목임금 인상분을 상쇄했다.지난 2분기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37만8000원으로 전년도 2분기(334만6000원) 대비 0.9%(3만1000원) 늘었다. 분기별 실질임금은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014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해 임기가 약 2년 남은 조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교육감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해직 교사 특별채용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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